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입력 2021-08-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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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는 사업가의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 씨가 진정한 사건을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8년~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검찰에 출석하자 윤 전 서장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네며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제개편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한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어려워졌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윤 전 서장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검찰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배당돼 있다.

윤 전 서장은 이와 관련해 2012년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그러나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신청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6차례 기각됐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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