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 이틀(17~18일) 만에 107만 개 사업체에 약 2조 6000억 원을 지급(19일 08시 기준)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전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이틀간 107만 2000개 사업체에 2조 610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4만)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
정부는 20일까지 희망회복자금을 1일 4회 지급한다. 대상자가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받을 수 있고, 23일부터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홀짝 신청제는 8월 18일 종료됐다.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8월 19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 신청은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1899-8300, 09:00~18: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09:00~20:00)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