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입력 2021-08-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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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일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운전 직전 차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약 당시 A 씨는 음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후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가 몰던 차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B(60) 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동승했던 C(32) 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협박해 찍은 성 착취물 소지한 남성 구속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생아 경련' 방치한 병원... 법원, 산모에 ‘8억 배상' 판결

출생 후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신생아를 방치해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인 A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의 B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A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7시간 치료 끝에 호흡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약 40초간 두 차례 관찰됐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촬영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습니다.

하루 더 지난 23일 오전 회진하던 해당 의사는 눈을 깜빡이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말했으나,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 후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고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군은 뇌 손상으로 인해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 등을 겪는 상황입니다.

A군의 부모는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B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B 병원 측은 A군에 8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 출생 후 빈호흡(과다호흡) 등이 나타나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후까지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을 뿐 다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군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 5억2000여만 원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 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나 형평의 원칙을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이나 이 사건에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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