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교부'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ㆍ모발, '투약' 증거로 사용 가능”

입력 2021-08-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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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교부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과 모발을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에 따라 A 씨를 체포한 뒤 ‘B 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투약검사 진행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검찰은 필로폰 수수(교부), 투약 혐의를 모두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압수영장 혐의사실과 투약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므로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모발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필로폰 수수(교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한 소변, 모발과 감정 결과 등은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압수한 수변, 모발 등은 투약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법원이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기재한 점에서 영장 발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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