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21-08-19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갓갓' 문형욱 사진.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 사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씨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했다고 봤다.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13,000
    • +1.67%
    • 이더리움
    • 4,900,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5.3%
    • 리플
    • 2,001
    • +6.15%
    • 솔라나
    • 331,300
    • +3.31%
    • 에이다
    • 1,383
    • +8.64%
    • 이오스
    • 1,117
    • +3.04%
    • 트론
    • 280
    • +5.26%
    • 스텔라루멘
    • 691
    • +1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250
    • +2.92%
    • 체인링크
    • 25,050
    • +5.3%
    • 샌드박스
    • 85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