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8-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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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언니 김모 씨. (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언니 김모 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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