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입력 2021-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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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출처=한경연)
(출처=한경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한경연은 우선 항공, 외식ㆍ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는 공제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은 차입 등으로 확보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투자가 아닌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같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한경연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25~35%), 영국(10%), 프랑스(30%), 호주(16~40%)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3%에서 7%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과세 방식이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라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집단이 초과환류를 달성한 경우 소속된 중소규모의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사부담금은 정부 지원금과는 성격과 목적이 달라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부담금은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받는 금액이다. 주로 에너지 기업들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 이용자들한테 받는다.

한경연 관계자는 "공사부담금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집단에너지 사업 특성상 투자비용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서 조기에 회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자산도 기업 수익에서 지출한 일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적용 국가 범위를 늘린 개정안이 정상적인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세부담도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제도로 조세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불합리한 세 부담 증가를 일으키는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한경연은 건의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확대됐지만, 일부 신산업 분야에 한정됐고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등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들에 대한 개선은 미흡하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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