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입력 2021-08-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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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무역위는 19일제 414차 회의를 하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를 각각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기업 두 곳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무역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는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벌인다.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롯데케미컬이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 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Stripper)의 원료, 폴리염화비닐의 중간재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롯데케미컬은 사우디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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