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규정했다"라며 "이 수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짚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세계 2위(26.9%)에 달할 정도로 산업구조에서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감축 수단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석탄ㆍ화력 발전을 축소할 경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라며 "탈원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총은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 및 규제이행 의무 등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