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입력 2021-08-19 17:20 수정 2021-08-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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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
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
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 원으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처리한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로 약 15억7000만 원 선이다. 즉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세 15억7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한 다른 기준은 유지된다. 시가 환산 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시세 17억1000만 원 선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존보다 10만 명가량 줄어든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으로 하면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 기준 18만3000명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 11억 원으로 상향하면 8만9000명만 종부세를 낸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고집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은 폐기 처분됐다. 조세 형평성 논란과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조세 저항, 야당 반발 등을 고려해 철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세 부담 완화에 ‘똘똘한 한 채’ 수요 늘듯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면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단지 또는 재건축 단지, 교통망 확충 예정지 등 알짜 입지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종부세 완화에 따른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요인 등과 겹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시가격 인상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종부세 기준 상향으로 과세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든 만큼 똘똘한 한 채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 이하인 공시가격 11억 원 미만 주택이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권 주요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공시가 1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1억 원보다 더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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