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국회 문체위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까지 회의장으로 들어와 법안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여당의 입법 강행을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