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 후 폐업…서울시 "태양광 업체 14곳 고발"

입력 2021-08-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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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업체 5곳 중 1곳, 보조금 받고 3년 내 문 닫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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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후 폐업한 업체 14곳을 고발키로 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사업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총 536억 원을 받았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 원을 받았다. 이들 중 4곳은 협동조합 형태였고, 협동조합들이 118억 원 중 77억 원을 받았다. 전체 금액 65%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가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과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했다고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보조금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보조금 환수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6000여 건의 민원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과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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