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입력 2021-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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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금소법 시행에 맞춰 '표준내부 통제기준' 제정

카드·캐피탈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최근 확정하면서 각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반영할 예정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은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각 업권의 상황에 맞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표준내부 통제기준에 따르면 카드·캐피탈 등 여신금융사들은 대표이사가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제도 수립 등을 담당하며, 대표이사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회의도 개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말 금소법 관련 표준내부 통제기준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자율규제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변경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 상품서비스 약관 내 의무표시사항 및 경고 문구를 금소법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더욱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문구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여전법 시행령에 들어가있던 내용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경고 문구가 바뀌면서 문구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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