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까지 산재 위험현장 집중단속

입력 2021-08-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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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준수 시 사업주 '무관용 원칙' 수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 주재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과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이달 30일부터 올해 10일 31일까지 운영한다.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추락ㆍ끼임ㆍ필수보호구) 등을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사업장이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지적 받은 사업장은 총 6384곳이다.

고용부는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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