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는 해약환금급 산정기준 관련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받게 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해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누르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된다.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