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접종 완료하면 4인까지 허용"…다음주 달라지는 거리두기

입력 2021-08-20 19:13 수정 2021-08-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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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3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다.

핵심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될 방역 단계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지금의 거리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등 개편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리두기 변경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거리두기 개편으로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데?

A.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가능한 사항이다. 23일 이후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로도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식당·카페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의미는 필요한 차수의 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의 등 경우 2차, 얀센은 1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식당·카페 영업시간 바뀌나?

A. 23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오후 9시 이후로는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현행 거리두기 그대로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10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Q.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A.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PC방 등 기타 다중 이용 시설은 운영 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리두기 3·4단계와 상관없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이 업종의 종사자는 2주에 한 차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사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편의점 내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은 어떻게 되나?

A. 식당·카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매장 내 취식은 3단계 오후 10시, 4단계 오후 9시까지 허용된다. 매장 밖 야외 테이블 등에서도 같은 시간부터 취식이 금지된다.

Q. 직계가족 등 모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모임 제한에 걸리나?

A. 기본적으로 직계가족이어도 모임 인원 제한을 따라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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