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男, 전자발찌 착용하고 대낮 성폭행…출소 3개월 만에 동일 범죄

입력 2021-08-21 0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이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경 김포시 고촌읍 한 마을에서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를 뒤쫓다가 풀숲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있었으며,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가 3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거나 위험 행동을 할 시 통제실로 신호가 전송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설계됐지만, 사건 당시 경찰서에 출동 지시가 내려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전문기관의 보호조치 등을 지원 중이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인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 역시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안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5,000
    • +2.59%
    • 이더리움
    • 3,07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55%
    • 리플
    • 2,347
    • +13%
    • 솔라나
    • 132,400
    • +6.26%
    • 에이다
    • 441
    • +9.43%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67
    • +9.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8.92%
    • 체인링크
    • 13,520
    • +4.24%
    • 샌드박스
    • 137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