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P2P 서비스 중단…“금소법 위반 우려”

입력 2021-08-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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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카카오페이는 단순 광고 차원에서의 서비스 제휴로 영업을 한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순 광고로 인식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상품 게시는 중단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라면서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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