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인터, "미얀마 가스전, 컨소시엄 계약 맞물려...운영 중단 못 해"

입력 2021-08-23 16:00 수정 2021-08-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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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23 15: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 관련 건에 대해서도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 수행해 승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군부와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관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23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0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가스전 사업은 2000년부터 미얀마 전력에너지부(MOEE) 산하 국영기업인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외국 투자자 간의 생산물분배계약(광권계약)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약 20년간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전 운영을 통한 수익은 계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와 가스전 컨소시엄에 배분되며, 정부 수익금은 MOGE 계좌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은행(MFTB) 계좌로 직접 송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스전 사업은 외국 파트너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익금 지급 유보 등 가스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참여사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스전 가동이 중단될 경우, 미얀마 가스 발전소에 연료 공급이 중단돼 전력 생산이 감소하고, 재정 축소 및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인해 미얀마 국민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으나 계약 위반 행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회사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단체들은 포스코강판 등 포스코 자회사들이 현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 일부가 미얀마 군부에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의 힘을 빌려 가스전 개발 부지를 빼앗았다며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신의 성실하게 소송절차를 수행했다"며 "이에 2021년 7월 21일 법원이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업 초기부터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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