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21-08-2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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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운' 국민 '찬성' 원로 언론인·민변 '반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특히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부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매체들을 고발한 것이야말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대여 강경 투쟁 예고에도 일정 변동 없이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한다고 했다.

야권은 개정안 처리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준석 대표를 찾아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비전발표회를 미루고 공동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언론재갈법' 날치기를 막는데 모든 대권 주자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반면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였다. '반대'는 37.5%로 이중 '매우 반대한다'가 26.0%, '대체로 반대한다'는 11.5%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원로 언론인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과 위축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입증 책임을 지나치게 언론사에 부과하는 점 등을 짚었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개정안에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역할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하라"고 했다. 민변은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이 언론에 있다고 추정하는 사유를 예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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