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질의에 "내일 민관군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국방위 보고와 관련해서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설명했다.
앞서 합동위 4분과는 앞선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라고 주석을 달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4분과 위원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는 마치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