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입력 2021-08-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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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조국 "아비로서 고통…충실히 소명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두고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의 조민 씨 입학 취소 사실을 알리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출처=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또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캡처한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여준성 보좌관이 올린 해당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된 내용으로, 보도에 따르면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당사자는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 보좌관은 "지난해 8월 첨부 내용처럼 가짜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결정이 나오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앞서 이날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입학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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