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자택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14명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모임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미술축제 ‘아트부산’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운경 고문이 행사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한 식사 자리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사도우미가 모임을 촬영한 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초대됐다. 박 시장은 “올해 ‘아트부산’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해외 참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 출장길에 부산시장으로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식사를 마치고 모임에 참여해 식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모임 당시 부산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이었다. 부산시의 방역 총책임자인 박 시장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임에 참여한 인원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