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탁' 누명 쓴 사업가, 무죄 확정

입력 2021-08-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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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가 A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B 씨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5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검찰 고위직에 있으니 잘 얘기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채권 양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사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채권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사업적 갈등을 겪어 진정을 넣었다. B 씨는 이로 인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A 씨는 채권이 추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받은 손해배상 채무, 개발사업 피해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청탁 관련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행합의서 등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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