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21-08-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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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인 만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것인지 시선이 쏠린다.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의결 전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도 금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간 중복 규제 문제가 대두됐지만 2개 조항이 삭제되며 관련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구글이 발표한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도 멈춰설 전망이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30%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국내 웹툰ㆍ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반대가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구글 정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해지자 구글은 정책 시행 시점을 올해 10월에서 신청 기업에 한해 내년 3월 31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만일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법으로 막은 사례가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번 기회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란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15일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무시된 채 법안의 처리가 지체된다면, 겨우 궤도에 오른 해결책이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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