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못된 정권, 국민께서 심판해달라"
국회법 근거 언론법 개정안 저지
25일 오후 본회의 취소…'법안 처리 연기'
국민의힘이 국회 통과를 앞둔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25일 오전부턴 투쟁을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선 국회법을 근거로 언론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야권 반발로 애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현 정권이 민심을 역행하며 막무가내로 언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몰고가려는 이 못된 정권을 국민 여러분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의 목적은 뻔하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권력의 비리와 정책의 잘못을 절대로 보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영구집권하겠다는 흉계가 언론재갈법에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광복 이래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에도 언론재갈법은 통과시킨 적이 없다"면서 "이 정권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180석을 넘나드는 거대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권력비리가 언론의 감시를 받고 비판받아 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를 만들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선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3조2를 근거로 삼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애초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본회의 개최 일정은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