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사태' 강제수사 나서…권남희 대표 출국금지

입력 2021-08-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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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5층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텅 빈 모습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5층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텅 빈 모습니다. (심민규 기자 (wildboar@))

경찰이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비롯해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권남희(37) 대표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영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머지포인트는 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파격 할인율을 적용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며 위법성 문제를 거론하자 머지플러스 측은 11일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종전의 10분의 1 규모인 20여 곳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미리 구입한 포인트를 이전처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환불을 대거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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