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집단사직ㆍ쟁의 실행할까…최종 결정 임박

입력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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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 파업 시 영업손실 내세워 설득ㆍ최종 제시안은 변동 없어…노조, 조합원 의견 물어 결정할 듯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HMM 해원연합노조(해상노조)가 25일 오후 집단사직과 쟁의행위 실행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다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며 노사가 극적인 타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 측은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6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조를 설득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담은 최종 제시안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내달 1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간다.

해상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 의견을 물어 집단사직이나 집단 하선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물류대란 우려로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가 나오는 31일 이후로 쟁의행위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두 노조는 전날 공동투쟁위원회도 발족했다.

선원법에 따라 운항 중인 선박의 선원은 쟁의행위에 나설 수 없다. 선박이 정박 중일 때만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HMM 선박은 1만1000TEU급 'HMM 프로미스호' 한 척이다. 이 선박은 오늘 오후 미주로 출발한다. 27일과 29일에는 6400TEU급과 6800TEU급 HMM 선박이 각각 입항할 예정이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천막 설치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천막 설치 투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운업계는 HMM 노사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해 해원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내 유일한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 운항이 중단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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