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기한 연장해달라”

입력 2021-08-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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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시덕 후오비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박시덕 후오비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서 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특금법 적용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윤창현 위원장)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 전날인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는 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자 신고서 제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법이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국은 특금법으로 기업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표는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딱 4달 시간을 준 것”이라며 “특금법을 6개월 연장하는 동안 가상자산 업권 법이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비트 도현수 대표는 “실명계좌를 은행에서 심사해 발급해주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취한 은행이 없다”며 “사전 협의도 불가하고 절차도 없는데 과연 특금법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냐”며 반문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금융당국과 얘기해보면 업계가 자정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며 “전혀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율규제 기반으로 잘 운영해 왔고, 그 기반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은행권의 실사도 통과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했음에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이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중소형 거래소 직원이 30~40명 정도 된다. 9월 이후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해야 하고 전체적인 투자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장간담회가 종료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금법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잘못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 거래소의 중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많은 거래소가 특금법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사법부만 바빠질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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