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입력 2021-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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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에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을 통해 선불결제업자의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와 고객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 선불충전이용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20% 할인으로 회원 수를 100만 명 이상 모았던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받은 후 머지포인트 사용처를 축소했다. 이후 회원들은 환불을 요구했고 머지플러스는 요청한 고객들에게 환불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소액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강현 이사 등에 대해서는 전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 후보자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것인만 큼 수사당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의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머지 사태를 이유로 MZ세대, 스타트업 등에 혁신의 기회는 제공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핀테크 산업의 정체가 불가피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는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혁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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