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 철퇴에 페이스북 “유감”

입력 2021-08-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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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퀘어에 2018년 3월 29일 페이스북 로고가 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 뉴욕타임스퀘어에 2018년 3월 29일 페이스북 로고가 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25일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했다며 64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페이스북이 당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경우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등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단 내용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절차 과정에서 얼굴 인식 템플릿을 생성ㆍ수집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돼있다. 또한 회원가입 이후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 인식 기능이 기본적으로 ‘동의’ 상태인 점도 문제가 됐다. 이용자가 켜겠다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얼굴 인식 기능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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