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구형량을 줄여준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수사 대상자로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출신 A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기소했던 피고인 B 씨에게 구형량을 부풀리고,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은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는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2018년 8월 A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듬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7~8월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1일 한 차례 기각됐다.
A 변호사는 약 4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개업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는 피의자들에게 약속한 사건 청탁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 의뢰인 중 1명으로부터 고소당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문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 계약”이라며 “변호사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