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는데, 양당 협의 끝에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법안 20여 개를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며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4분의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 간 협의나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정부 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일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심사, 수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에 내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앞서 야당 측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통과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93조2를 근거로 삼아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