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

입력 2021-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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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3촌 이내 일률 제한은 차별”
금감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배포

보험금 청구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비혼·독신자인 진정인이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못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결정 내렸다.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기준을 혼인 여부·가족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중 보험사에 전파해 다른 보험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정대리청구인제도 개선을 전체 보험사에게 요구했다. 이는 최근 인권위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진정인과 같은 비혼·독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는 △의사능력 결여 △중대 질병 등으로 보험금 자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받도록 하는 제도로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통해 규정한 것을 말한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현재 자격을 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혼·독신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이 있는 금감원장에게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시중 보험회사에 전파해 현행 지정대리청구인 자격기준이 진정인과 같은 비혼·독신자의 보험금 청구·수령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려 지도해야 한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보험회사들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가 비혼·독신인 경우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방안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만 피보험자 보호 및 보험금 분쟁예방 등 부작용 방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객관적 요건(배우자 혹은 3촌 이내 친족)의 일률적인 완화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하다고 보험사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개인 사정으로 현행 지정대리청구인제도 활용이 불가한 계약자를 위해 합리적인 예외기준 운영이나 개별약정 체결 등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해달라고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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