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게임 업계 환영 vs 학부모 단체 반발

입력 2021-08-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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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여가부·교육부 합동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게임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 시만단체는 대안 없이 무작정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하다.

셧다운제는 개인용 컴퓨터(PC) 게임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심야시간 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 지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이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는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은 물론 미성년자의 수면 부족·게임 중독 우려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오랜 시간 국내 게임 산업을 옥좨왔다”며 “폐지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납득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PC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지니기 어렵다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셧다운제를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그 대안없이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들을 방치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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