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 2-2특별계획가능구역 일부 단독 개발...근린생활·업무시설 조성

입력 2021-08-26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서울시)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서울시)

서울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구역 일부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독산2-2 특별계획가능구역은 2008년 도심 부적격 시설인 정육도매시장 일대 정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고, 10년 뒤인 2018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실현이 장기화하거나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나 독산2-2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안로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번 심의에선 독산 2-2 특별계획가능구역 중 개발 움직임이 있는 독산동 1008번지를 제척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제척 토지에 포함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건축공사보다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부여해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해당 구역에는 지상 16층(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결정으로 독산동 우시장 주변 환경 개선 및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과 차량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20,000
    • +0.27%
    • 이더리움
    • 3,045,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828,000
    • -0.72%
    • 리플
    • 2,326
    • +7.78%
    • 솔라나
    • 131,800
    • +3.05%
    • 에이다
    • 430
    • +3.3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61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80
    • +4.31%
    • 체인링크
    • 13,390
    • +0.6%
    • 샌드박스
    • 13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