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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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8-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도 명령, 과태료 미이행 시 고발 등 추진…강제조사도 시행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선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에게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면탈사범을 심문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처도 단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8000대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5928명, 1만7167대로 체납액만 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기한과 장소를 정해 인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명령에 불응하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는 납부를 독려해 완만하게 체납된 자동차세를 추징해왔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많아지자 관련 법에 따라 조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서울시는 세 차례 차량 인도 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면탈사범 제재도 강화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심문, 포렌식, 자동차 수색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6월에 ‘법칙사건조사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조세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각종 강제조사 권한까지 확보했다. 심문 등으로 조사한 이후 경중에 따라 무혐의, 범칙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차량 인도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간 강제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실수로 한 두 번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이 아닌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에는 세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많고, 시민들 사이에서 세금 체납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면서 "체납자를 불러 정식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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