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입력 2021-08-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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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다며 사퇴?…시세차익에 내부정보 활용까지
2016년 당시 8억대→2020년 11억, 현재 최대 18억
김두관 "KDI 전수조사"…정의당 "피해자 코스프레"
尹 측근 박수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말로 논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시절과 해당 땅 주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기가 겹치고 시세 차익도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파악돼 의원직 사퇴가 보여주기식 쇼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을 더 상세히 밝히는 것은 물론 KDI 직원들의 전수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부친 윤 모(84) 씨의 세종시 신방리 농지(답, 10871㎡, 약 3294평)의 2016년 실거래가는 8억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당 25만 원가량에 해당한다.

2020년 5월 같은 소재지에 있는 농지의 거래금액을 통해 평당 가격은 약 35만 원이다. 4년 사이에 평당 10만 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전체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약 11억 5290만 원으로 못해도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

2021년 주변 땅의 평당 시세가 50만~60만 원임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이 두 배 이상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평당 평균 55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8억 원에 해당한다.

더 큰 의혹은 해당 땅으로부터 주변에 짓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 당시인 2014년에 윤 의원이 KDI에 근무했다는 점이다. 만약 윤 의원이 해당 사실을 알고 부친을 통해 땅을 매입했다면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선 윤 의원의 사퇴가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KDI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윤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의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됐다"며 "무슨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2020년 예타결과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로써 논란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한국 정치에도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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