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입력 2021-08-26 16:51 수정 2021-08-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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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가압류등기 관련 배임 혐의가 업무상배임미수죄로 판단됐다. 공범과 함께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해 해당 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등 대응을 하지 않아 학교에 피보전채권액(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소속 부동산관리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허위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금 14억 원을 차용할 때 이 채권을 담보로 웅동학원의 기본재산을 가압류했음에도 이의제기조차 취하지 않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배상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가압류의 존재로 인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해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웅동학원이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등 절차를 통해 가압류 부담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다.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교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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