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입력 2021-08-2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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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출처=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출처=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 측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거부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 기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지내려 했던 것”이라며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유승준의 대리인은 “왜 유승준만 특별한 사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재외동포 중 입국 금지 사례를 보면 간첩, 마약, 성범죄자 등이었다”라며 “그들과 유승준이 과연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당한 사람은 유승준이 유일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것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 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라며 “병역 회피는 주관적 영역이므로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입대 전 일본 고별 콘서트와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이유로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휘말렸다. 같은 해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이유로 2015년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확정 이후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유승준은 3개월 뒤인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철회하라며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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