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60㎡도 난방 가능

입력 2009-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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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오피스텔에 설치 가능한 욕실의 면적도 3㎡ 이하에서 5㎡로 확장돼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수요의 불편이 줄게 됐다.

27일 국토해양부는 도심내 1, 2인 세대의 주거 편의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지난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50㎡ 이하에 대해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해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또 욕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피스텔 내 욕실의 크기도 5㎡ 이하로 넓혔다. 다만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부족한 도심 내 1∼2인 가구 주택공급을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 가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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