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감원 제재, 우리은행 1심 판결문 내용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

입력 2021-08-27 15:50 수정 2021-08-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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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49>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8.27    jeong@yna.co.kr/2021-08-27 10:57:5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049> 답변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8.27 jeong@yna.co.kr/2021-08-27 10:57:5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승범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CEO 징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냐’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손 회장은 지난 3월 이러한 징계에 대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금융이 DLF 상품의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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