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입력 2021-08-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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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소홀 이유로 제재할 법적 근거 없어"

▲금융감독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뉴시스)
▲금융감독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제재 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며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내부통제 소홀, 제재사유 될 수 없어"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 등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근거 없는 이유로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징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은 인정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은 타당하다고 일부 인정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 선정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7년 8월 이후 출시한 금융 상품 중 99.2%가 상품 설명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을 심의했던 '펀드 상품 선정 위원회'에서도 상품 출시 담당 직원이 친분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바꿨고 불출석·참석 거부한 위원의 표를 찬성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왜곡이 없었다면 정족수에 미달 돼 해당 상품은 출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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