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 시한폭탄, 1.2조…지급보증보험 가입 대상서 제외

입력 2021-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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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머지포인트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제2의 머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14년 7800억 원, 2015년 8900억 원, 2016년 910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1조440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8년 1조2500억 원, 2019년 1조6700억 원, 2020년 2조1900억 원을 기록했다.

최근 미상환 잔액이 급증한 이유는 선불전자지급업체의 수와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된 회사는 67개사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분기마다 2~3개 업체씩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4675억 원으로 전년(2933억 원)보다 59.4% 증가했다.

문제는 이 미상환 잔액이 모두 보호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머지플러스처럼 간편송금을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를 수익자로 해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해 법적 강제성이 없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야 올해 1분기 기준 1조2000억 원만 금융 사고 시 고객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선불충전금의 50%만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한 이유는 업체의 유동성 떄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의 돈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당연히 금액 100%를 외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해야겠지만 그럴 경우 업체에 (자금)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도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만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충전금 보호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확정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외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이 탓에 사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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