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1-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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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경영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 게재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계획 수립‧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예산 배정 포함)한다.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50인 이상 사업장, 5~49인 사업장은 2025년부터)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기업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방법 등을 제시한 가이드북을 29일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소음, 감염병 등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한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수록됐다.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를 수록해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를 더욱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이드북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정책자료에 들어가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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