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입력 2021-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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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실수요자 배려할 것”

2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하는 안건을 검토했다가 이를 다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시행 시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안은 검토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금융위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리스크관리방안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6월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등을 예외없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를 이 회의에서 발표했다. 당시 발표는 보고서 작성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이 맡았다. 신 센터장은 보고서에서 “풍선효과의 차단이라는 DSR 도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가계대출 중 제외돼 현 대책하에서는 이들 부문으로의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을 유발해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4·29 대책에 따라 DSR 대상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잔액 기준 40.3%에 불과하다. 오히려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 기준 59.7%를 차지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규제를 비껴 간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금대출 등의 증가세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대출은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DSR 추가 규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대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확대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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