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희망회복자금’ 2차 61.1만 개사 지급…총 194.5만 사업체 지원

입력 202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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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미포함 시 9월 말부터 확인지급 통해 지원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선다.

중기부는 30일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1조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지원 대상자는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2차로 추가됨으로써 194만5000개사로 늘었다.

애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 개사였다. 중기부는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더 많은 사업체를 지원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개,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개, 경영위기업종 40만 개사이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중기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2차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곳을 포함했다.

아울러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된다.

매출 감소 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다. 대상 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는 가운데,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 개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된다”며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 개)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는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30일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1일 4회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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