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규택지 8곳,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개발행위 제한

입력 2021-08-30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1차 신규 택지 입지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10개 지구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투기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참여형 투기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투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강화가 병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70,000
    • -1.76%
    • 이더리움
    • 3,074,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74%
    • 리플
    • 2,072
    • -2.26%
    • 솔라나
    • 129,200
    • -1.45%
    • 에이다
    • 378
    • -2.07%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0.94%
    • 체인링크
    • 13,050
    • -2.0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