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600여명 노동자, 산재심사청구로 산재보상 인정 받아

입력 2021-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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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소송 없이도 권리구제 가능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회사원 A씨는 1년 전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가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라고 알았던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원칙적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회사까지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 없이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단의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A씨처럼 소송 없이도 산재심사청구를 이용해 권리구제를 받은 산재 노동자가 매년 1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000여 건이 심사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사청구 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된다.

산재심사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원처분에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 개최 횟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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