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코 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이라며 "운용사로서 마땅한 책무와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앤코는 인수 의지에 대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에 대한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언제든 매도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다시 결심하기만 한다면 그 즉시 거래종결이 이루어지고 위 소송도 실질적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했다.
이어 한앤코는 "매도인 측이 공언한 약속 및 계약이 이행되어 당사 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앤코는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면서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소송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 등 창업 이래 최대 위기를 겪자 지난 5월 홍 전 회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5월 27일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를 비롯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 3명의 보통주 총 37만8938주를 3107억 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돌연 공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시작됐다.